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조금 전 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다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간소화되고, 영업제한 시간은 밤 9시로 한 시간 더 앞당겨집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단계 조정 기준도 달라지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정부 개편안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거리두기는 다섯 단계로, 1단계부터 3단계까지 0.5 단위로 나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적 있으셨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편안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간소화 하고, 영업 인원제한은 2단계부터, 사적 모임 금지는 3단계부터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단계 조정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되는데요. <br /> <br />인구 10만 명당 기준 확진자가 주간 평균 0.7명 미만이면 1단계, 0.7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10만 명당 확진자가 3명 이상일 때는 4단계, 즉 '대유행' 단계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'감염재생산지수'와 '감염경로 조사중 비율'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별 활동 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. <br /> <br />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개편안에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2단계에서는 9명, 3~4단계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요. <br /> <br />특히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영업장 운영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<br /> <br />1그룹에는 감염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유흥시설이나 무도장, 방문판매 홍보관이 속합니다. <br /> <br />2그룹에는 노래연습장이나 식당, 카페,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고요. <br /> <br />학원이나 독서실 등은 3그룹으로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구분한 다중이용시설, 단계별로 운영제한 시간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먼저 2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시설면적당 이용 인원만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3단계부터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, 식당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데요. <br /> <br />4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아예 집합이 금지되고, 학원이나 독서실도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이나 단체에 구상원을 청구하거나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공청회를 거쳐 세부내용이 달라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51519068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